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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