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텔레그램 통한 의사 국시 유출… ‘공무집행방해’ 그 처벌 수위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1001611327

글자크기

닫기

이효정 기자

승인 : 2025. 04. 01. 16:16

 

최기호 법무법인 율명 변호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백명의 수험생이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과대학 학생 44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숫자는 지난해 전체 응시자 3212명의 약 13.9%를 차지한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본 응시자들이 문제를 기억해 복원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후 시험을 볼 학생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보통 하루 60~70명씩 나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경찰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 참여한 의대 학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범행 방식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출신 의사 6명을 우선적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 송치된 대다수 수험생들은 이미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의료계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는 무직 상태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국가시험원에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기호 법무법인 율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이 이뤄진다"며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간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국가고시 부정행위에 관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상대방의 오해나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히 증명해야 하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