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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이번 보험 도입 품목에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