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 데이터 중개 포털 시스템 구축 계획
'디지털 헬스케어법' 통해 법적 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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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ISP) 컨설팅 계약 입찰 공고를 전날 게시했다. 해당 계약은 메타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데이터 중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매칭 프로세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재돼 있었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 학계 내 연구 촉진과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 중 하나로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신(新)부가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8월까지 의료 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 완료를 비롯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를 연내 1만9000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
동시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며 행정과 사법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환자 동의 시 의료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익명처리된 정보 사용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복지부와 정보원은 연초부터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1차관이 정보원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박 차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활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보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부처에 위탁 받은 정보화사업 추진을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등 목표치가 제시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