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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대 한인 학생, ‘親팔 시위’로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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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5. 03. 25. 08:07

7살 때 이민 정윤서씨, 합법적 영주권자
루비오 국무장관, 정씨 영주권 취소 지시
정씨측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제기
USA-TRUMP/COLUMBIA
미국 뉴욕시 콜럼비아 대학교 밖에서 24일(현지시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해온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인 콜롬비아대학교 한인 학생이 親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정윤서(21)씨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강제 추방 시도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씨는 영문학과 젠더학을 전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해왔지만. 정씨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어떤 형태로든 학생 시위대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 다만 정씨는 학교 이사회 구성원의 사진에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됨(Wanted for complicity in genocide)"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정씨는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대학 건물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원 출석 명령이 포함된 '티켓'을 발부받고 풀려났다. 4일 뒤 ICE요원들이 정씨 부모의 집을 찾아와 체포를 시도했다.

지난 10일엔 연방 검찰청의 고위 법률 자문관인 페리 카르보네가 정씨의 변호인에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녀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변호인이 "정씨는 영주권자"라고 반박하자, 카르보네는 "루비오 장관이 영주권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연방 요원들은 정씨를 찾기 위해 콜롬비아대 캠퍼스 내 2곳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의 은닉 및 보호'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인 '은닉법(Harboring Statute)'을 영장에 명시했다.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부가 허위 사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정씨와 또 다른 학생을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은닉 혐의'를 구실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씨의 미국 내 거주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외교 정책 기조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달 초 루이지애나에서 구금된 콜롬비아대 졸업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 체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칼릴은 지난해 봄, 콜롬비아대 학생들이 캠퍼스 내 천막 농성을 벌일 당시 학생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칼릴과 달리 정씨는 지난해 대학가 시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포 대상이 된 정씨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정씨의 소장은 "ICE가 정씨를 상대로 취한 충격적인 조치는 미국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더 큰 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또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표현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민 법 집행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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