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목적 비급여 제한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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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를 거쳐 2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차 개혁안 이후 7개월 만이다.
2차 실행 방안의 핵심은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2차 병원은 포괄적 역할 수행 또는 전문화로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3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 중심으로 30%를 차등 지원해 지역 의료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과잉진료 및 안전 우려가 큰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진료 기준을 설정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해 5년간 한시 운영 후 재평가한다.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나 불필요한 병행 진료는 제한한다.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설명·동의 의무화, 통합 포털 구축 등으로 투명성도 높인다.
실손보험 개혁도 병행된다.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중증 특약은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30~50% 인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수익과 손해율을 세대별로 공시해야 하며, 실손 적용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적 배상체계를 도입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5억원 이상의 특별배상과 소액사건 신속 배상, 분쟁조정제를 통한 지급 보장이 추진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지역병원 역량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가 현장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대책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