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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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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3. 18. 08:00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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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50개 업종 100명의 중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자원을 매칭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제도를 설명했다.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과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적합업종·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과제 기획, 협력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최대 2억원 내외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다.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해결 역할을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그간 수도권 협력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반위와 관련된 대·중소기업·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중심의 중·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한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동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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