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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확대…0.06%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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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3. 11. 11:28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0.035%→0.06% 상향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연 3.6%→2.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상향된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사업 자금 운용 근거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층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층은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정부가 보전받아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서 지자체가 서금원에 금융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위탁자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보완했다.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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