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공통출연요율 0.035%→0.06% 상향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연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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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층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층은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정부가 보전받아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서 지자체가 서금원에 금융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위탁자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보완했다.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