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문수 “尹 탄핵 심판 변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0010003798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09. 17:42

尹석방으로 원점 재검토 목소리 나와
"공수처 수사·영장 불법 드러나" 지적
주진우 "헌재, 오염된 증거 솎아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수사와 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된 만큼, 헌재도 원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춰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며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 원칙의 기준에 따라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진행한 불법적 수사 기록에 나온 내용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오염된 증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적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 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위반은 재판관들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