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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탄핵선고 연기 가능성…“변론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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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9. 17:00

이르면 14일 선고 전망
추가 변론 필요 지적 나와
檢 수사기록 신빙성 의문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5028>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는 14일 선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심판 역시 간접 영향을 받게 돼,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1일을 전후로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시 진행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전격 단행했다.

헌재 탄핵심판 역시 절차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심판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돼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법부 대원칙에서 헌재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주요 쟁점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기록 중 하나인 국회 봉쇄 지시 및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이 '오염된 진술'이라는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회복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평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 입법·예산·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등을 두고 변론을 재개해 쟁점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 "탄핵심판도 입증책임이 국회에 있고 탄핵사유 부존재 추정의 원칙은 적용된다"며 "다만 형사재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헌재의 재량권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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