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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인정된 ‘尹 불법구금’…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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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08. 20:00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원칙…헌재도 의식
"검찰 수사 의문 제기…수사기록 신빙성 이견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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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서울구치소 구금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며 곧 있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맞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재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단순히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 외에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적법절차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그대로 두고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나 한참 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절차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원칙을 법원에서 천명했기에 헌재도 이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돼 폭넓게 활용됐다. 주요 쟁점인 국회 봉쇄 지시나 정치인 체포명단 작성 등도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알려진 것인데 이게 오염된 진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헌재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도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은 지점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불법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라서 한 번 결정하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이미 변론이 모두 끝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선고만 남겨둬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점이 있었는지, 절차상 잘못이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2가지가 쟁점으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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