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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는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일본은 1980년 호주를 상대로 처음 워킹 홀리데이를 도입해 현재 30개국·지역으로 확대한 상태지만 이를 적용받은 외국인 젊은이에게 비자는 원칙적으로 1회, 1년간만 부여하고 재취득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재취득이 허용된 8개국 중 영국과 캐나다 젊은이는 귀국할 필요 없이 비자를 재취득해 워킹 홀리데이를 이어갈 수 있으며 나머지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6개국은 귀국한 뒤 2차로 취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워홀 비자의 재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