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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등 “헌재 尹 탄핵 기각해야…정치적 판단시 헌정 질서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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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2. 25. 12:31

청년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19만여명이 모인 탄핵 반대 탄원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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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탄핵반대청년모임(탄대청)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손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탄핵반대청년모임(탄대청)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탄대청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 청년단체 대표 권예영(탄대청), 서울대 김다현, 연세대 권승호, 고려대 이상운, 경북대 배연우 등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함께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소추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행사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절차적 하자만으로 정당한 국가 운영을 탄핵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헌재가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의 위협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소추인 측은 민주당이 동원한 서명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인 19만명의 탄핵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탄핵반대 탄원서 서명은 총 19만1495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소추의 핵심 논리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며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즉각 수용한 만큼 내란죄 적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점, 변론권 제한, 야당 측 증인 회유 의혹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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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탄핵반대청년모임(탄대청) 등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지지자들이 19만여명이 참여한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모습. /손영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탄핵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예영 탄대청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의원 몇 명이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며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현 서울대 학생은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국가 운영을 마비시켰다"며 "검사·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까지 무차별 탄핵을 시도하면서 의회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승호 연세대 학생도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며 "거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고,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청년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통령 통치행위의 정당성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문제점 △의회 독재의 위험성 △비상계엄의 헌법적 근거 등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청년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19만여명이 제출한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동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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