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특별 점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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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선박 사고에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어선의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어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안전대책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