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지호 통해 "초동대처 잘해 계엄 잘 끝났다" 격려
한덕수·홍장원 등 추가 증인 채택, 내일 평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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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이나 본인에게 국회 전면 차단 봉쇄 및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장익 지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며 "경력 배치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우발 사태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1차 차단을 한 것이다. 아후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오히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 들여보내 계엄이 조기에 끝났다는 취지의 격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출입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증이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출입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이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시키는 등 초동 대처를 잘해서 계엄이 조기에 끝났다. 수고했다고 격려해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후 변론기일을 재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5명의 채택 여부에 대해 오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별개로 앞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주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