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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간첩 수사조차 탄핵으로 저지…비상계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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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13. 09:58

尹측 "최재해 탄핵·헌재 조기종결, 반국가세력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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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회 변론만에 조기 종결한 것을 가리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에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며 "정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 원장이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및 중국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간첩행위'이자 우리 사회에 반국가세력이 침투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안의 삭감,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중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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