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北반민족·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 수호하는 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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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김일성·김정일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며 "헌재는 인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커녕 자유와 권리가 존중·보장되지 않는 나라, 주권이 인민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사상적 통일체, 그 통일체를 영도하는 노동당, 그 노동당을 영도하는 한 사람의 수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그 수령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북한 반민족·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반헌법, 종북용공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정파적·편향적 이념과 재판 과정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이어 "심판절차의 개시는 청구순서에 따름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순서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열을 올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소추위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청구인 측 소추위원은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하기로 했고, 헌재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여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대통령 12·3 비상계엄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선결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만 멋모르고 진지하게 애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의 정파적·편향적 성향을 언급하며 "우리 헌법 이념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반공산주의·반전체주의 신념을 공개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며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반헌법, 종북용공 재판관을 정의와 대한민국헌법의 권위로써,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