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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도 피해보장 받으세요”… 新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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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03. 19:17

농식품부, 자연재해 관련 보장 강화
보험료 할인·할증구간 15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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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생육부진이 발생한 딸기. /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NH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보장 대상 및 품목을 확대·개편한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보험료 절반을 농식품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농가 자부담 일부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핵심 개편방안은 자연재해 관련 피해 보장 강화 및 보험료 할인·할증 개선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진을 보상하기 위해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한다. 12월부터 3월 겨울철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넘게 지속될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판단한다.

그간 일조량 부족의 경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상현상과 작황부진간 인과성을 따져 재해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전년도 겨울철 딸기·참외·수박 등 시설작물 작황부진 원인을 일조량 부족으로 판단, 2만 여 농가에 약 290억 원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로 인정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조량 부족 관련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복구 절차가 간소화 됐다"며 "이전보다 자금 지원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인별 재해위험도 및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보험료 할인·할증구간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확대·신설한다.

사과·배의 경우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관수시설을 설치한 배추 농가에는 보험료를 5% 신규로 할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재해 및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도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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