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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K-감귤’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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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20. 13:39

선박뿐 아니라 항공운반도 가능해져
현지 수입검역 수량 10%→2% '축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K-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타결했다.

20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산 감귤 생과실은 요건 완화 협상을 통해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필리핀에 수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2010년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또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하고, 현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검역물량도 10%에 달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나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장 검역수량도 2%로 축소됐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 시행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에 대해서도 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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