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심리 속도전 의도 비춘듯
尹대통령 측,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부정선거 의혹 근거 낱낱이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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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예상대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수사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정식 변론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져 변론을 개시할 수 없다'며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탄핵 심판 심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은 변론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중요한 절차 위반이며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1차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점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빼면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란 점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라는 점 △야권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려 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며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선관위 시스템 확인은 대통령의 적절한 공무 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이를 국정원이 발견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전자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며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의혹 해소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헌재 탄핵심판 심리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여부나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의미인 만큼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수사기관 수사 기록을 심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추후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거나 체포적부심에서 수사기관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 심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탄핵심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6명의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와 참여정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해 14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21일에는 3차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