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남편, 재단법인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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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헌재가 제출한 '기피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측이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문제삼는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