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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필 서명 어려운 장애인 대상 은행 안내 지침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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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7. 15:48

은행 지침 개정·직무 교육 실시 등 조치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출시 자필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에 대한 은행의 지침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차별행위가 발생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성견후견 제도를 안내와 함께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암시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은행의 여신업무방법 지침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안내하되 무조건적으로 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은행 측은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며 "비장애인 고객들과 동일하게 심사 시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은행 측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 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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