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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