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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적인 특정감사로 안전한 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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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2. 16. 08:55

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사업장 주변 산지 훼손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등으로 사용해 고발 조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설페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다 적발된 현장 모습/경기도
경기도가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을 적발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변 산지를 훼손해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

실제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

C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 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가 지적됐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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