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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143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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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권병건 기자

승인 : 2024. 10. 30. 16:12

출자금 143억원 챙긴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로고
대구경찰청 로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출자금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시행사 대표 A(51)씨와 공동대표 B(52)씨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겸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 18억 원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의 유사 사업 실패로 해당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분양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가 없었음에도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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