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단톡방서 “미친개·도적X”…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9010016053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박서아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30. 06:01

지주택 추진위 대화방서 추진위원장 비난글 게시
1·2심 벌금 150만원→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당사자 관계, 글 게시 맥락등 종합적 고려"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미친개' '도적X'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회원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인 A씨를 '도적X' '양두구육의 탈'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에게는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1심은 "김씨가 사용한 표현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표현들은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뿐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씨가 속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년이 다 되도록 설립인가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며 "해당 표현들은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기보다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박서아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