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300억’ 딜레마… 노소영·김옥숙 檢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801000344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최민혁 기자

승인 : 2024. 10. 07. 14:01

환수위 "범죄수익은닉 조사·처벌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노 관장과 김 여사를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 관장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SK그룹에 노 전 대통령의 수백억대 비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이를 노태우 일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를 따져 보지도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환수위는 "(2심 재판부는) 그 돈의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은 따지지 않은 채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최 회장의 선경 주식 매수 자금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시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는 것인데, 법이 불법자금의 상속을 인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조세를 포탈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 고발에 이은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김임수 기자
최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