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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