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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두고 엇갈린 수심위…檢 결론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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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25. 08:07

최재영 목사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셈법 복잡해진 검찰, 두 결과 모두 참고 예정
수심위 결정,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 아냐
공수처 "검찰 최종 처분 이후 결정할 것"
<YONHAP NO-2203>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리며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오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에 대해 9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15명의 심의위원이 8대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수심위와 달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최 목사 측은 자신이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화장품 등이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위한 청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청탁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번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나 접견 수단 등으로 판단한 바 있다. 명품 가방을 건넨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만 있고,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심위의 권고가 존중을 넘어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의 결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증거에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접수받은 공수처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배당받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종적인 건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 (사건 처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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