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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부 지분율 61.1%…총수 일가 3.5%로 기업 전체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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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9. 01. 13:30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78개 집단 939개사…39개사↑
대기업집단 19.3%, 총수·친족·임원에 주식지급약정
공정위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1.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총수 일가는 3.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5곳 중 1곳은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82개·61.7%)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78개)의 내부 지분율은 61.1%로 0.1%p 하락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동일인)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포함)의 비율을 가리킨다.
세부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로 0.2%포인트 줄고, 계열사 지분율이 54.9%로 0.2%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특히 낮은 기업집단은 SK(0.40%), HD현대(0.46%), 카카오(0.48%), 장금상선(0.62%), 넥슨(0.72%) 등이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여전한 셈이다.

아울러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939개사로 전년(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회사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출자 등으로 간접적인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수(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7곳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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