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4010001255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4. 03. 04. 15:36

기감 2심제 심판...최종심서 상소 기각
면직 처분에 사회 법원에 소송제기할 듯
clip20240304152121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앞줄 가운데)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교회의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 재판에서 4일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부 분쟁을 2심제로 심판하고 있다. 이날 2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목사는 면직됨과 동시에 교단 신자로서의 지위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교단이 내린 출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 교계 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교단 내부에서 기소돼 2022년 10월 20일 정직 2년이 확정됐다. 이 목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이어 2020년 12월 8일 열린 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하면서 교단과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작년 12월 8일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이를 이유로 출교 판결을 받았으나, 그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상소했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