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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승차권을 미소지한 명백한 부정승차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