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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강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 근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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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17. 18:10

교육부가 강력한 교권 강화 조치를 마련,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골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부모의 교사 면담 제한이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을'이고 약자였는데 앞으론 최소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갑'의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됐다.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여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초·중·고교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이에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토록 했다. 난동을 부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하고, 불응하면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학부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는데 교사는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다.

교육개혁은 노동, 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개 개혁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사교육 카르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교육부 사무관 갑질까지 문제의 연속이었다. 여교사 죽음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비화돼 교권 강화 조치가 마련됐어도 체벌·벌 청소·두발검사 등은 불가능하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은 혼란이 클 것이다.

교육부 조치는 빗물처럼 쏟아진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말대로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여교사 사망 한 달 만에 신속한 조치가 나온 것은 다행이다. 이들 규정 말고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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