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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한시 폐지…전세보증 가입 의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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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7.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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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1년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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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없어진다. 대출 규제는 DSR 규제를 받지 않고 DTI를 적용한다. 후속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경우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HUG 영업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같은기간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반환 대출을 받은 뒤 최대 1년까지 후속세입자를 구해야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후속 세입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후속세입자가 특례보증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한다. 대신 대출 규제를 대폭 낮춰준다. 1년간(2023년 7월27일 ~2024년 7월31일)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지역별 전세보증금(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한도도 없앴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HUG, HF, SGI서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특례 보증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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