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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천호3-3구역)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천호3-3구역은 정비구역 기지정된 3-2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중인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초생활권을 수립, 적용했다.
천호3-3구역은 24층, 568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중 공공주택은 107가구이며 사회적 혼합배치를 적용한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된 지역인 천호3-3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로 계획됐다.
2종7층→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결정됐다.
천호3-3구역은 △역사, 생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 동선계획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주동 디자인 및 지역사회 소통공간 마련 △주변지역과의 사업시행 시차를 고려한 단계별 정비전략 마련 등을 토대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3-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