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칠레, 근로자의 날에 주 40시간 법안 공포 방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2010007134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4. 12. 17:11

Chile Violence
지난 6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경찰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범죄 대응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AP=연합뉴스
남미 칠레가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근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석 의원 144명 중 찬성 127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22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법안은 현행 45시간인 칠레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면서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해 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하게 했다. 또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즉각 줄일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 휴일이나 수당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이 돌봄 같은 무급 노동에 대해선 사회적 공동 책임이라는 요소를 강화해 세부 지침을 준비했다고 칠레 정부는 밝혔다.
칠레 정부는 2024년 첫 해에는 근로시간을 현행 제도에서 1시간 줄여 44시간으로 하고 이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으로 점차 줄이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칠레 정부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