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입주예정자 관행적으로 내던 인지세 줄어들 듯…권익위, 제도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7010015170

글자크기

닫기

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3. 27. 18:22

"올해 44만 세대 인지세 330억원 경감 효과"
사본 -AS2BCD
아파트 분양계약 시 관행적으로 입주예정자가 전액 지출하던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가 앞으로 사업자와 비율을 협의 해 공동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를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분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는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인지세 납부 주체가 불분명한 탓에 관행적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민원을 신청한 A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모집공고문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사례는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인지세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국민권익위 측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사업주체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지세의 경우 대출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1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대 납부 내용이 명확히 명시된다면 입주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납부를 했지만, 표준공급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면 양쪽이 납부 방안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