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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만533㎡)에 위치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상27층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2개 동으로, 용적률 1100%이하, 높이 135m이하 규모로 결정됐다.
지상2층 약 3400㎡규모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을 도입해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자동 구역 내 미 확보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기여를 통해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 시설이 도입돼 도심 업무수요에 대응하고 가로활성화 및 주변 보행·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