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교육은 오는 6월 20~30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수료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교육 신청서는 4월 25일 ~ 5월 23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