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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가구 월패드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가구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