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본, 코로나로 주민 갈등도 늘어...재택근무가 원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9010018899

글자크기

닫기

엄수아 도쿄 특파원

승인 : 2021. 03. 29. 16:05

흡연자의 86%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어"
도쿄의 인구 60% 이상은 공동주택 거주
clip20210329160223
일본 도쿄의 한 맨션의 모습. 도쿄에 사는 이들의 60% 이상은 이같은 공동 주택에서 거주한다. /사진=엄수아 도쿄 특파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은 관리 규약 위반입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고토구에 있는 한 타워맨션은 지난해 12월 베란다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통지문을 새 입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 맨션은 윗층에서 담뱃재를 떨어뜨려 세탁물에 떨어지고 아래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계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주민들 간 트러블이 늘어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낮 동안 베란다나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훨씬 많다. 지난 2015년 인구 조사에서 맨션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비율은 도쿄도가 60% 이상, 오사카가 5% 가량 차지했다.

일본 담배산업이 지난해 20세 이상 흡연 남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4%는 ‘코로나로 재택시간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60.9%는 ‘집에서 흡연 기회가 늘었다’고 답했다.

일본은 여전히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직장이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공동주택에서도 금연 관련 규약을 내놓는 분위기다.

일본에선 집안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다는 의식이 깊지만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이웃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례가 나온 적도 있다.

나고야 지방 법원은 2012년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한 바 있다.

당시 위층에 사는 70대 여성은 천식을 앓고 있어 담배 연기 및 냄새로 인해 고통을 편지나 전화로 호소하며 흡연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엄수아 도쿄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