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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시 여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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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0. 01.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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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할경우 여행, 무역 등 각종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각국에 발병 관련 정보와 감염환자 격리를 요구할 수 있다.

PHEIC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심각 △이례적인 사건 △국가간 전파 위험 정도 △국제 무역이나 교통 제한할 위험 등을 고려해 선포한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 위원은 모두 15명이며 사무총장이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고유 권한을 갖는다.

앞서 WHO는 우한 폐렴과 관련, 지난 22~23일 긴급위원회를 열었지만 PHEIC 선포를 하진 않았다. 위원회 개최 당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중국 밖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새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면서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해 PHEIC 선포 쪽에 무게가 실린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 책임자는 “전 세계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HO가 우한 폐렴에 대해 PHEIC를 선포하면 역대 6번째 사례가 된다.

WHO는 그동안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총 5차례의 PHEIC를 선포했다.

돼지독감으로 불렸던 신종플루 때는 2만8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당시에는 1만1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PHEIC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등 아시아를 휩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 독감(H5N1) 등의 전염병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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