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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안보리 본국 송환요구꺼리는 북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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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12.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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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22일까지 본국으로 철수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실습생, 도강증 등을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있다. 북한 인공기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습생, 도강증 등을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에서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다음 달에도 일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이날까지 본국으로 철수해야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실습생을 이유로 중국에 입국하거나 도강증으로 송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도강증을 받은 경우 한달동안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NHK는 북한 접경지인 중국 동북부 랴오닝 성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지난주 북한노동자 수백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NHK는 북한 여종업원이 근무하는 중국의 한 식당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매달 갱신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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