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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위반 아파트 건설현장 53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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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7.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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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시공규정을 위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총 53건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총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뽑아 5월 27일 ~ 6월 14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돼 벌점 등 총 53건에 대해 조치를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바닥구조를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다.

합동 특별점검반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으로 구성돼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시정 등을 내릴방침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시정은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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