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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초 3942호다. 이중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488호) △서울(378호) △부산(242호) △대구(230호)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매입임대리츠주택으로 유형이 나뉘어 공급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19세~39세) 1410호 △신혼부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 85~9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총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mcd.co.kr),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 등에서 볼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