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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제가 성능시험과 동일하게 유통되고 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 절차 문서를 강화해 시공자나 감리자가 쉽게 화재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했다.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 확인,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한다.
또한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4월부터 운영했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