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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국장, 음주운전 적발이후 한달넘어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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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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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운전으로 적발, 대기발령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A국장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국장은 지난 3월 14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A국장은 지난 4월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달이 넘은 5월에서야 보직해임을 처리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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