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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층 모듈러 공공주택 부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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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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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4일~8월22일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13층이상 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의 이점이 있어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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