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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13층이상 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의 이점이 있어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