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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연 1.2% 이자로 1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대상은 종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배우자와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인 자다.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나이는 만34세이하이며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만 39세까지 자격을 갖춘다.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을 받는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주택이면서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4년이 지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가 조정된다.
대출받은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