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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한다.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이 300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있다”면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